서울경찰, 4월말까지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서울경찰청은 새 학기 등교가 시작되는 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신호위반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 불법주정차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의무 위반·동승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이다.

경찰서별로 2∼4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하교 시간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는 서울시·자치구와 합동 단속한다.

경찰은 또 서울시와 협조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에 올해 안에 카메라를 조기 설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운전자가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노란신호등,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속도 억제 시설물을 보강한다.

경찰 관계자는 "새 학기 초등학교 등교 시작과 거리두기 해제로 봄철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내에서 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 4월말까지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