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개원 후 25년간 특허심판 분석 결과
심판 청구된 산업재산권 분쟁 열에 아홉은 특허심판원서 마무리
특허심판이 청구된 분쟁 중 90% 이상이 법원 제소 등 추가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 총 심판 건수 27만7천160건 중 91.5%인 25만3천718건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1997년)에 달하던 심판처리 기간도 지난해 말 기준 7.9개월로 단축돼 40% 이상 개선됐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1998.3∼2002.12) 23.9%였던 것이, 최근 5년간(2018.1∼2022.12)은 10.7%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 25년간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14만5천879건)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만3천442건으로, 제소율 평균이 16.1%를 기록했다.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2만3천442건 중 75.4%인 1만7천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돼 특허심판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성과는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늘리고, 구술심리 확대 등으로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며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한국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심판 품질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다"며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