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과로 기준 못 미쳐도 스트레스 겹쳤다면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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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식 중 숨진 역도선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소송 인용
2020 도쿄올림픽 개최 연기와 성적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돌연사한 전 경남도청 소속 역도선수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질병 인정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A씨 가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소송 비용도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유족은 2012년부터 경남도청 역도팀 소속 선수로 활동한 A씨(당시 만 32세)가 2020년 7월 담배를 피우던 중 쓰러져 사망하자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심장질환이 생겨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 전 평균 근로시간이 만성 과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업무와 심장질환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유족은 A씨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연기됐고 은퇴 이후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사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스트레스가 심할 때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전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던 중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심장 기능 이상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발병 전 12주 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21시간 38분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A씨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쳤지만, 그 사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짧은 시간 내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은 일을 했고 경기 출전 등으로 인한 경쟁적 분위기로 정신적 긴장이 매우 큰 업무를 수행해 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장 선수인 A씨가 첫 올림픽 출전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며 "피로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격렬한 훈련 후 심장 기능 이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A씨 가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소송 비용도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유족은 2012년부터 경남도청 역도팀 소속 선수로 활동한 A씨(당시 만 32세)가 2020년 7월 담배를 피우던 중 쓰러져 사망하자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심장질환이 생겨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 전 평균 근로시간이 만성 과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업무와 심장질환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유족은 A씨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연기됐고 은퇴 이후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사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스트레스가 심할 때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전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던 중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심장 기능 이상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발병 전 12주 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21시간 38분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A씨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쳤지만, 그 사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짧은 시간 내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은 일을 했고 경기 출전 등으로 인한 경쟁적 분위기로 정신적 긴장이 매우 큰 업무를 수행해 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장 선수인 A씨가 첫 올림픽 출전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며 "피로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격렬한 훈련 후 심장 기능 이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