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00만원 휴대폰 10만원에 몰래 판것" 李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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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앞에만 나오게 해달라" 구속 자신…"단군 이래 최대 손해"
"'민주당 대표 이재명' 아닌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자신하며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고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상세히 열거하며 약 15분간 이 대표의 혐의를 강도높게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결합개발 타당성 보고서',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등을 최종 승인하고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를 위례·대장동 관련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하듯 공모지침서를 만들게 하면서, 김만배 일당이 3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2천배가 넘는 7천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해 온 이 대표의 말을 부분 인용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문건을 소개하며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다.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당시 네이버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을 내면서도 외부에도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던 점을 '희극적 상황들'이라고 일컬었다.
인적 증거에 대해선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건 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위해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만들어 앉히는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마련함)을 하고 "분신처럼 업무를 맡겼다"고 유착 관계를 지적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엔 이 대표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국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수많은 이 대표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규정했다.
현직 야당 대표이기에 도망 염려가 없다는 주장엔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며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대표와 관련한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 이미 발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많은 공범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사정에 대한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아닌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자신하며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고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상세히 열거하며 약 15분간 이 대표의 혐의를 강도높게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결합개발 타당성 보고서',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등을 최종 승인하고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를 위례·대장동 관련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하듯 공모지침서를 만들게 하면서, 김만배 일당이 3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2천배가 넘는 7천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해 온 이 대표의 말을 부분 인용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문건을 소개하며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다.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당시 네이버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을 내면서도 외부에도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던 점을 '희극적 상황들'이라고 일컬었다.
인적 증거에 대해선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건 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위해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만들어 앉히는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마련함)을 하고 "분신처럼 업무를 맡겼다"고 유착 관계를 지적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엔 이 대표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국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수많은 이 대표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규정했다.
현직 야당 대표이기에 도망 염려가 없다는 주장엔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며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대표와 관련한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 이미 발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많은 공범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사정에 대한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