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폭행사건' 조사 맡아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척 입건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척 꾸며 송치하는 등 성매매 업소 업주의 뒤를 봐준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업주는 자신의 업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경찰관에게 조사받으려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짜 폭행 사건'을 만든 뒤 112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 업주 뒤봐준 경찰관 '징역 8개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평택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위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소속이던 2021년 6월경 성매매 업소 바지사장 B씨를 실제 업주인 척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실제 업주 C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앞서 C씨는 같은 경찰서 강력팀이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업소 직원인 B씨에게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꼬드겨 업주인 척해달라고 부탁했다.

C씨는 B씨가 성매매 알선법 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강력팀 수사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노려 B씨와 손님 간 '가짜 폭행 사건'을 만들기로 계획했다.

이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경위가 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그의 당직 일자를 미리 확인했다.

B씨는 A 경위가 당직 근무를 하는 날 업소를 방문한 손님과 미리 짜고 업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상호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고, 이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서 조사받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뒤 A 경위에게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성매매 업소 업주라고 말했다.

조사를 담당한 A 경위는 당시 "C씨가 실제 업주일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이니 사건 송치를 보류해달라"는 같은 경찰서 강력팀의 요청에도 "증거가 명확하니 그대로 송치해도 문제없다"며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넘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렸고,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실제 업주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