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7일 오후 시작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을 마치고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