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강행처리 가능성에 여당 요청…'정순신 낙마' 긴급현안 질의 예정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여야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에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취직 전, 즉 상환을 시작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취업 후 원리금을 갚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에 소득이 없어져 다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이 기간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위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 조만간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안건조정위 회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