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9종에 장애인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2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추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 44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복지서비스 종합 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부터는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 추가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앞으로 의료급여 중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이 복지 서비스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확대되며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