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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 年 1200만원 넘어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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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경의 절세노트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국내 전체 인구의 17.5%로 추산된다. 2025년 고령 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대비를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그 유인책으로 각종 세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계약자가 사전에 납입한 금액을 토대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뜻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을 가리킨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부담금 및 근로 제공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수령하는 공적연금 중 과세 대상 연금액은 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등은 비과세한다. 공적연금은 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매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최초 연금 수령 시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기재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공적연금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사적연금 年 1200만원 넘어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르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 신고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나이별 3.3~5.5%)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수령하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신고와 분리과세(16.5%) 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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