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문제 제기에 두 차례 해고…법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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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강민주 PD, 전남CBS 前 간부 상대 승소 확정
강민주 프로듀서(PD)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를 통보한 전남CBS 관계자들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PD가 전남CBS 전 보도편집국장 A씨와 전 본부장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강PD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A씨는 300만원, C씨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A씨는 2016년 9월 강PD 등 수습 직원들에게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B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강PD가 상사들의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그해 10월 수습 기간이 만료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강PD는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2017년 11월 전남CBS는 재차 해고를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강PD가 2018년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합류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강PD는 피해를 폭로한 이듬해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듣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수습 직원들이 실제 현장을 돌면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남녀 구분 없이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1심은 A씨와 B씨가 강PD를 1차로 해고한 것이 불법행위라 판단했고, 2심은 C씨가 관여한 2차 해고 역시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PD가 전남CBS 전 보도편집국장 A씨와 전 본부장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강PD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A씨는 300만원, C씨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A씨는 2016년 9월 강PD 등 수습 직원들에게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B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강PD가 상사들의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그해 10월 수습 기간이 만료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강PD는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2017년 11월 전남CBS는 재차 해고를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강PD가 2018년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합류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강PD는 피해를 폭로한 이듬해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듣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수습 직원들이 실제 현장을 돌면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남녀 구분 없이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1심은 A씨와 B씨가 강PD를 1차로 해고한 것이 불법행위라 판단했고, 2심은 C씨가 관여한 2차 해고 역시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