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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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날 3월6일 개회 소집요구서 제출…집회일 빠른 소집 요구 따라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 다음 달 1일 3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28일에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가 시작되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회일 지정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 대표가 이에 따라 3월 6일을 개회일로 하는 소집요구서를 전날 국회에 낸 바 있다.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열린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28일에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가 시작되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회일 지정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 대표가 이에 따라 3월 6일을 개회일로 하는 소집요구서를 전날 국회에 낸 바 있다.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