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선 위성정당 등록 취소' 정의당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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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등록 수리는 당연 절차…정의당에 직접 불이익 없어"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정의당이 낸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청구인(정의당)은 피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신청 수리 행위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 등록 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해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라며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춰 정당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정당보조금에 관한 정치자금법 규정 등 별도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당 등록 수리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의당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문제 삼지 않은 한 헌법소원의 법적 주체인 기본권 침해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정의당은 2020년 2월 미래한국당이 정당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받아줘 자신들이 선거 경쟁이나 보조금 수령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정의당은 "비례 위성정당들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비웃고 유권자를 우롱했다"며 "헌법 수호의 준엄한 심판자가 돼야 할 헌재가 3년이나 끌다가 결국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청구인(정의당)은 피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신청 수리 행위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 등록 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해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라며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춰 정당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정당보조금에 관한 정치자금법 규정 등 별도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당 등록 수리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의당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문제 삼지 않은 한 헌법소원의 법적 주체인 기본권 침해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정의당은 2020년 2월 미래한국당이 정당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받아줘 자신들이 선거 경쟁이나 보조금 수령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정의당은 "비례 위성정당들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비웃고 유권자를 우롱했다"며 "헌법 수호의 준엄한 심판자가 돼야 할 헌재가 3년이나 끌다가 결국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