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9~12기 추가 가동정지…봄 미세먼지 대응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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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시 공공사업장 먼지 배출 추가 감축…영농폐기물 더 자주 수거
3월, 연중 미세먼지 제일 심해…초미세먼지 '나쁨' 평균 9일 연중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이 다가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이 추가로 중단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이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높고 고동도인 날도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데 이 기간에 미세먼지 문제가 제일 심한 달이 3월이다.
2015~2022년 평균 12~3월 월별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보면 12월 24㎍/㎥, 1월과 2월 각각 27㎍/㎥, 3월 28㎍/㎥로 3월이 최고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은 12월에 6일, 1월과 2월 각각 7일, 3월 9일로 역시 3월이 가장 많다.
이번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방안은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우선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석탄화력발전소를 17~26기로 현재(8~14기)보다 늘린다.
봄이 되면 에너지 수요가 줄어 발전소를 더 정지할 수 있다.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최대 36기까지 적용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데 감축 폭을 15~25%에서 25~30%로 10%포인트 높인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서 발령할 수 있으며 원래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15~25%'를 감축하고 '주의' 단계에서는 25~30%를 줄이며 '경계·심각' 단계면 공공사업장은 휴업이 검토되고 민간사업장에는 휴업이 권고된다.
정부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막고자 더 자주 수거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영농단체와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횟수를 일주일에 1~2회에서 3~4회로 늘리는 '집중 수거 기간'을 지난 20일부터 운영 중이다.
집중 수거는 오는 4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과 항만 부두 날림먼지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확대한다.
공항 특수차량 배출가스 점검도 강화하고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천156곳 공기 질 유지기준도 점검한다.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드론협회 등 민간이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48개 산업단지 1만3천150개 사업장 특별 단속도 벌인다.
지방(유역)환경청들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33곳도 전담 관리한다.
/연합뉴스
3월, 연중 미세먼지 제일 심해…초미세먼지 '나쁨' 평균 9일 연중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이 다가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이 추가로 중단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이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높고 고동도인 날도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데 이 기간에 미세먼지 문제가 제일 심한 달이 3월이다.
2015~2022년 평균 12~3월 월별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보면 12월 24㎍/㎥, 1월과 2월 각각 27㎍/㎥, 3월 28㎍/㎥로 3월이 최고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은 12월에 6일, 1월과 2월 각각 7일, 3월 9일로 역시 3월이 가장 많다.
이번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방안은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우선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석탄화력발전소를 17~26기로 현재(8~14기)보다 늘린다.
봄이 되면 에너지 수요가 줄어 발전소를 더 정지할 수 있다.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최대 36기까지 적용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데 감축 폭을 15~25%에서 25~30%로 10%포인트 높인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서 발령할 수 있으며 원래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15~25%'를 감축하고 '주의' 단계에서는 25~30%를 줄이며 '경계·심각' 단계면 공공사업장은 휴업이 검토되고 민간사업장에는 휴업이 권고된다.
정부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막고자 더 자주 수거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영농단체와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횟수를 일주일에 1~2회에서 3~4회로 늘리는 '집중 수거 기간'을 지난 20일부터 운영 중이다.
집중 수거는 오는 4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과 항만 부두 날림먼지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확대한다.
공항 특수차량 배출가스 점검도 강화하고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천156곳 공기 질 유지기준도 점검한다.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드론협회 등 민간이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48개 산업단지 1만3천150개 사업장 특별 단속도 벌인다.
지방(유역)환경청들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33곳도 전담 관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