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기회 박탈·사유 불명확"…광산구 불복 "중앙노동위 판단받겠다"
전남노동위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징계 부당"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정직 5개월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내려졌다.

23일 광주 광산구와 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부당정직 구제신청 심판에서 신청자인 공단 직원 2명의 손을 들어줬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A 본부장과 B 팀장은 광산구 감사관실이 시행한 특정감사 결과 지난해 10월 나란히 정직 5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산구 감사관실은 총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공단에 요구했다.

B 팀장은 종합감사 3개월 만에 이뤄진 특정감사 배경을 두고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돼 정직 5개월에 처했다.

이들은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처분도 함께 받았다.

A 본부장 등은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고, 징계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며 지노위 심판 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 이번 처분이 정직 기간을 3개월 이하로 둔 공단 징계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이러한 사유를 받아들여 정직 5개월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수사 중이었던 상황을 고려해 A 본부장의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합당하다고 전남지노위는 판단했다.

A 본부장은 광산구 감사관실이 제기한 불공정 채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노위 판정이 공식 송달되면 A 본부장은 원상 복귀 인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 본부장 업무배제 기간에 공단이 대체자를 그 자리에 임명하면서 원복 이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감사관실 관계자는 전남지노위 판정에 대해 "징계는 구청과 공단의 각 기관장이 판단해서 내린 결정인데 지노위가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