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교수에 퇴직금 주고 계약직 재채용…상명대 감사서 적발
4년제 사립대인 상명대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에게 퇴직금을 주고 계약직 교수직·산하기관장 자리까지 제시해 급여를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열흘간 학교법인 상명학원과 상명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총 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명대는 2010년 1월 법인 이사장 일가인 A 교수가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규정상 당연퇴직 처리해야 하는데도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 교수는 당연퇴직할 경우 받지 못하는 퇴직금을 받았다.

이후 상명대는 집행 유예 기간이던 A 교수를 계약직 부교수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2월 부당 채용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상명대는 감사 도중 A 교수에 대해 사직 처리했으나 2014년 10월 다시 계약직 산하기관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 총장과 전 총무처장 2명에게 중징계를, 3명에 대해 경징계를, 3명에게 경고 조처를 하라고 상명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서울신학대와 서울신학대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울신학대 대학원 소속 B 교수는 2019학년도 2학기에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자녀에게 'A+' 성적을 줬지만, 성적 산출 근거를 대학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성적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대학원 역시 성적이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B 교수에게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1명을 경징계, 3명에게 경고 조처를 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