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교수에 퇴직금 주고 계약직 재채용…상명대 감사서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년제 사립대인 상명대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에게 퇴직금을 주고 계약직 교수직·산하기관장 자리까지 제시해 급여를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열흘간 학교법인 상명학원과 상명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총 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명대는 2010년 1월 법인 이사장 일가인 A 교수가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규정상 당연퇴직 처리해야 하는데도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 교수는 당연퇴직할 경우 받지 못하는 퇴직금을 받았다.
이후 상명대는 집행 유예 기간이던 A 교수를 계약직 부교수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2월 부당 채용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상명대는 감사 도중 A 교수에 대해 사직 처리했으나 2014년 10월 다시 계약직 산하기관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 총장과 전 총무처장 2명에게 중징계를, 3명에 대해 경징계를, 3명에게 경고 조처를 하라고 상명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서울신학대와 서울신학대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울신학대 대학원 소속 B 교수는 2019학년도 2학기에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자녀에게 'A+' 성적을 줬지만, 성적 산출 근거를 대학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성적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대학원 역시 성적이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B 교수에게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1명을 경징계, 3명에게 경고 조처를 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열흘간 학교법인 상명학원과 상명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총 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명대는 2010년 1월 법인 이사장 일가인 A 교수가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규정상 당연퇴직 처리해야 하는데도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 교수는 당연퇴직할 경우 받지 못하는 퇴직금을 받았다.
이후 상명대는 집행 유예 기간이던 A 교수를 계약직 부교수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2월 부당 채용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상명대는 감사 도중 A 교수에 대해 사직 처리했으나 2014년 10월 다시 계약직 산하기관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 총장과 전 총무처장 2명에게 중징계를, 3명에 대해 경징계를, 3명에게 경고 조처를 하라고 상명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서울신학대와 서울신학대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울신학대 대학원 소속 B 교수는 2019학년도 2학기에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자녀에게 'A+' 성적을 줬지만, 성적 산출 근거를 대학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성적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대학원 역시 성적이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B 교수에게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1명을 경징계, 3명에게 경고 조처를 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