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69명 무더기 검거…동해, 15곳 형사고발
"대형 이벤트 대비 단속 강화…특별 단속의 날 운영"
불법 공유숙박에 칼 빼든 강릉·동해시…잇단 형사고발
강릉과 동해 등 강원 동해안 시군이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단속에 칼을 빼 들었다.

강릉시 특별사법경찰은 작년부터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69명을 적발해 전원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담당 지역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영업소는 아파트 36곳, 오피스텔 4곳, 주택 31곳이다.

주로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고 숙박 영업은 소음 유발, 영업 질서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숙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하고 영업자 본인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강릉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강릉 세계합창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열림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숙박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기"라며 "위생 및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불법 공유숙박에 칼 빼든 강릉·동해시…잇단 형사고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동해시도 최근 1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하는 등 뿌리뽑기에 나섰다.

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불법 숙박업소 총 124곳 가운데 단속 예고에도 영업을 지속한 15곳(12%)을 형사고발 했다.

시가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를 건축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다가구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각 2곳, 무허가주택 1곳 순이다.

이곳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위생관리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이나 고성방가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주말만 되면 투숙객들의 소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민원 제보를 받은 아파트 한곳에서만 12가구가 불법 숙박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인기 영화의 촬영지로 바다 전망의 이점이 있어 불법 영업이 성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앞으로 매달 주중이나 주말 중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해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