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포농협 7대 1로 최고…불법 선거 의혹 관련 6건 고발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경기지역에서는 419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경쟁률 평균 2.3대 1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을 마친 경기지역 180개 조합(농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의 조합장 후보는 총 419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등록 후보의 성별은 남성이 41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4명(평택시산림조합, 김포농협, 소흘농협, 여주농협)이다.

조합별로는 농협 389명(2.4대 1), 수협 1명(1대 1), 산림조합 29명(1.8대 1)으로 나타났다.

송포농협 경쟁률이 7대 1로 가장 높았다.

단일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되는 조합은 농협 34개, 수협 1개, 산림조합 7개 등 42개다.

앞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2.8대 1, 2019년 치러진 제2회 선거에서는 2.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후보등록 마감에 따라 23일부터는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기간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7일까지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면 안 된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고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조합원 24명에게 192만원 상당의 생일 축하 화환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2022년 9월 21일∼2023년 3일 8일)에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례는 6건이다.

선관위 단계에서 종결하는 행정처분인 경고 조치는 9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