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특별법 조기 제정 필요"…시민단체 "독소조항 삭제해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두고 경주서 의견 엇갈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경북 경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2일 시청에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주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청사진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 영구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2016년까지 경주의 고준위폐기물을 반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무조건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정부는 다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어 "정부는 앞에서는 위로와 합의의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 마련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안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은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는 경주에 건설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를 무시하는 저장시설 운영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