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지원금…올해 5천500대 대상
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5천500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천대, LPG 화물차 구매 200대,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70대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241억원이 투입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특히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조기 폐차 지원금에다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매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유차를 구입하면 신차 구입비 지원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 굴착기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조기 폐차 신청은 22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에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1577-)로 하면 된다.

매연 저감장치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나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면서 "경유차 조기 폐차 등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