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독거노인·장애인 10만 가구에 응급안전 장비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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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10일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10만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대상자 10만 가구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실신 또는 낙상하는 경우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며, 응급호출기로 119에 빠르게 신고할 수도 있다.
호흡·심박 등을 감지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장비도 설치된다.
지난해 말까지 독거노인 19만3천861가구, 장애인 1만1천687가구에 장비를 설치해 지난 한 해 총 2만4천232건의 응급상황에 대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부는 올해 10만 가구에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이들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에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대상자 10만 가구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실신 또는 낙상하는 경우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며, 응급호출기로 119에 빠르게 신고할 수도 있다.
호흡·심박 등을 감지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장비도 설치된다.
지난해 말까지 독거노인 19만3천861가구, 장애인 1만1천687가구에 장비를 설치해 지난 한 해 총 2만4천232건의 응급상황에 대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부는 올해 10만 가구에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이들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에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