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엔 금지하던 소형물류센터 허용…초단시간 배송체제 구축
택배 든 로봇이 아파트 보안문 통과해 승강기 타고 세대 앞까지
지하철 역사·차량기지에도 물류센터…주유소·주차장도 활용
2026년엔 로봇이 택배 나른다…1시간 이내 배송시대도 활짝(종합)
정부가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한다.

새벽 배송을 넘어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선 그간 금지됐던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점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가 진행 중이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 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로봇·드론 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로봇 배송이 상용화되려면 로봇이 택배를 짊어지고 아파트 보안문을 문제없이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대 앞까지 가야 한다.

중간에 턱이 있다면 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피해 가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 등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단지에서 로봇배송을 테스트하려면 주민의 협조는 물론 시설물·통신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실증을 돕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의 경우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통신제공 협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해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현행 33곳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구역에선 드론 비행 안정성과 관련한 사전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드론 배송은 의약품 등 시급한 물품이나 격오지 배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배송을 법제화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닦을 예정이다.

2026년엔 로봇이 택배 나른다…1시간 이내 배송시대도 활짝(종합)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는 MFC 건립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을 뜻한다.

현행법상 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돼 있어 도심 내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물류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500㎡ 이하 MFC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차장, 주유소 등 기존 인프라를 소규모 물류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고 내년 중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송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하고, 물류 전용 지하터널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의약품같이 온도·습도에 민감한 화물을 콜드체인 기반으로 운반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들은 택배 박스의 QR코드를 스캔해 전 배송 과정에서 온도가 잘 유지됐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정부는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물류 거점을 조성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물류 시설이 외곽에 배치되면서 배송 차량 왕복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도심에는 상업·주거·문화시설과 물류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2026년엔 로봇이 택배 나른다…1시간 이내 배송시대도 활짝(종합)
도심 인근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고속도로와 철도 부지를 적극 활용한다.

김천과 기흥IC 유휴부지와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에 물류시설을 구축한다.

GTX-D 역사 설계 때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과 신공항에는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화물터미널을 자동화·디지털 기법을 도입한 스마트 터미널로 순차 개조하고 자율주행 차량, 웨어러블 조업 장비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도입한다.

통합계획을 통해 각종 물류·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물류진흥특구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흩어져 있는 물류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 속도·운행거리·위치 등을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DTG)의 실시간 데이터 제출 의무는 올해 안에 25t 이상 대형 화물차로 확대한다.

대형 화물차에 실시간 단말기를 우선 장착한 뒤 전체 화물차 44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