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에 논란 일자 설명자료
평교사 급여가 교장 역전?…"수당 등 합하면 교장이 많아"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같은 경력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됐다는 논란이 일자, 인사혁신처가 "교장 총 보수는 평교사보다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처는 1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교장은 일반 교사가 받지 않는 관리업무수당(봉급의 7.8%)과 직급보조비(40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어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전체 보수는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는 많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했다.

이에 따라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교장의 봉급(기본급)이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 적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어 "유감을 표한다.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도 정부에 교장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사처는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