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정 법 시행 맞춰 장기 방치 기준 등 마련해 철거"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간 무단 설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 제주 해수욕장 야영장 '알박기' 텐트 자취 감춘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장기 방치 텐트를 즉각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6월 28일 법률 시행에 맞춰 내부 실행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누구든지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야영 용품이나 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만약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게 지장을 주는 물건이 설치·방치됐을 경우 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제거해 보관·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인 해수욕장 야영장에 텐트가 장기간 설치됐어도 눈에 띄게 파손됐을 때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가 이뤄졌다.

야영인지 아니면 점용인지 모호한 기준 탓에 멀쩡한 텐트는 치우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물로 전락한 텐트만 치운 셈이다.

이를 악용해 좋은 자리에 '텐트 알박기'를 한 뒤 필요할 때마다 가끔 들러 야영을 즐기고 가는 얌체 이용자들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제주시는 법률 시행에 맞춰 5월 말까지 '장기 방치 기준과 처리 방법' 등을 담은 내부 지침을 세우고 해수욕장 개장 전 알박기 텐트를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5일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 30여 동 중 눈에 띄게 파손된 텐트 7동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철거된 텐트 7개는 5개월 가량 방치돼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시는 철거 후 폐기물 야적장으로 넘겨 처리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