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혐의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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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9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17일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로 돌려보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한 언론이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한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5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의자가 고발 내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9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 요청은 고발 내용에 대한 실제 행위자, 즉 한 위원장 선친의 행위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보강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질 당시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위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9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17일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로 돌려보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한 언론이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한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5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의자가 고발 내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9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 요청은 고발 내용에 대한 실제 행위자, 즉 한 위원장 선친의 행위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보강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질 당시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위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