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받고 이적단체 결성 혐의…이르면 17일 검찰 송치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이적단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6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공안 당국은 A씨를 비롯한 4명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다.

A씨 등은 불복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달 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르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한 뒤 내달 중 이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통상 피의자의 최대 구속 수사 기간은 30일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혐의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가능하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정원·경찰 단계에서 최대 2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3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