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위반'으로 2심서 파기 환송된 재판…금고 1년 6월 등 판결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피고인에 다시 열린 1심도 같은 형량 선고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의 출장 세차업체 직원 등에 대해 다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첫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 A(32)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 업체 대표 B(35)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 현장 감식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금고 1년 6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파기 환송해 1심 재판이 다시 열렸다.

A씨는 2021년 8월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뒤 액화석유가스(LPG)가 새어 나온 차 안에서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외제 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보는 등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이 43억여원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