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파업 조장, 민노총 방탄법" 규탄…안건조정위 신청으로 '맞불'
野 "국회법 따라 의결" 절차적 정당성 강조…'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시사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 주도 의결에 與 반발(종합)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의결 직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 법은 거대 정치 노조인 민노총의 청부입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내겠다"며 "안건조정위에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 주도 의결에 與 반발(종합)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는 물론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충분히 찬반 논의를 했다"며 "개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다고 하니 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면 그에 맞춰 법안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0일 안에 법사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만큼 '직회부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앞장섰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