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2차례 징계 끝 해임…"보복성 인사" 주장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 반대' 전 성남시 직원 소환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이례적인 용도 변경에 반대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을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후 김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2015년 해당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뛰는 이례적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시는 이듬해인 2016년 김씨에게 감봉 3개월·정직 2개월 등 징계 처분을 내렸고, 2019년엔 그를 해임했다.

김씨는 이러한 처분이 이례적 용도 변경을 반대한 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며 징계와 백현동 개발사업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 사업 초반 성남시 내부의 논의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용도 변경 과정에 성남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 등 전·현직 성남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