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흐린 수돗물로 인한 피해 직접 배상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3일과 4일 중·북구 지역에 발생한 흐린 수돗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 직접 배상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흐린 물 때문에 저수조 청소, 영업 배상, 정수기 필터 교체, 생수 구매 등 피해가 생겼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국가배상 신청을 하도록 개별 안내했으나, 배상 신청 방법이 복잡하고 실제 배상 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

시는 이 같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1천만원 정도 수수료를 들여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 배상하기로 했다.

시는 6월부터 피해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 주민에겐 조례에 따른 수도 요금도 감면했다.

지난해 11월 흐린 물 피해는 천상 계통 송수관 누수를 복구하기 위해 밸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상수도본부는 이로 인해 요금 감면에 해당하는 피해 총 262건, 저수조 청소 등 물적 피해 228건을 접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