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기본요금 1천45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 거리 가산제도 폐지
1천원만 내면 남해군 어디든 간다…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경남 남해군 주민들은 3월부터 1천원만 내면 거리와 관계없이 농어촌버스로 군내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다.

남해군은 내달 1일부터 기존 농어촌버스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요금을 기존 1천450원에서 1천원(청소년·어린이 950원·700원→500원)으로 인하한다.

지금까지 남해군 농어촌버스는 거리 비례요금제로 운영됐다.

10㎞ 이내 일반은 1천450원, 청소년은 950원, 어린이는 7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10km를 초과하면 km당 131.82원씩 가산했다.

실제 남해읍에서 거리가 가장 먼 미조면 설리마을까지 이동하면 기본요금의 4배가량인 5천500원을 내야 했다.

이처럼 만성적인 이동권 제약요인 때문에 '단일요금제' 시행 요구는 높았지만, 2019년까지 군내버스 대부분이 광역지자체 관할인 '시외버스'로 등록돼 있어, 남해군 행정 차원의 개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남해군은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에도 향후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위한 관련 검토와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요금 문제뿐 아니라 농어촌 버스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꾸준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