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국민연금까지 가로챈 70대 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년간 장애인 착취하고 연금 가로챈 70대 징역 3년6개월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씨를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천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천621만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4∼7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원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