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통상 임금 소송 취하 합의안 가결
금호타이어 노조가 장기간 벌여왔던 통상 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13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3천498명 가운데 3천35명이 참여해 2천13명이 찬성했다.

투표율 86.8%, 찬성률 66.3%로 안건은 가결됐다.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소송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잠정 합의안은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화해 종결하고 판결 내용을 해당하는 사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노사는 조만간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