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청장 선거개입 있었다해도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단정 어려워"
대전 서구체육회장 재선거 중단…당선무효 효력 정지(종합)
자치단체장의 특정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이 불거져 오는 23일 다시 치러질 예정이던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가 중단됐다.

13일 서구체육회와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이 낸 '당선무효와 재선거 실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 당선무효 등 결정의 효력은 무효 확인 본안소송 1심 판결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서철모 서구청장의 선거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 구청장이 이 당선인과 공모했는지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정대로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결과가 초래할 혼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앞서 서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이성준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김경시 후보 등 2명이 '구청장의 선거 개입'을 이유로 제기한 이의가 수용된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선거를 앞두고 서 구청장이 '시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맡게 해주겠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와 서 구청장을 조사한 뒤 서 구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 구청장은 "김 후보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났을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