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질 때까지 몰라…학교 손 벗어난 홈스쿨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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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은 유선상 확인이 끝…홈스쿨링 관리 체계 손질해야
홈스쿨링을 한다던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질 때까지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 그 어느 곳도 알지 못했다.
홈스쿨링 아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전무한데다 가정방문도 강제로 할 수 없어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홈스쿨링·가출·태만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미인정 결석' 초등학생은 545명에 달한다.
이 중 홈스쿨링을 이유로 결석한 학생은 전체의 10%에 가까운 47명(8.6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는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 빠져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어서 사실상 '취학의무 위반'인 홈스쿨링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교육당국이 관련 교육 계획을 점검하거나 가정방문을 해야 할 의무와 권한도 없다.
매뉴얼상 매달 1차례 학교 담임교사가 유선 등으로 홈스쿨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시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만 있을 뿐이다.
인천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결국 학대로 숨진 초등생 A(12)군도 유선상으로만 관리됐을 뿐 그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학교 측은 의붓어머니 B(43)씨가 결석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 1일 A군을 직접 데리고 학교를 찾자 가정방문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난 12∼1월 A군과 3차례 통화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A군이 숨지기 전날(6일) 그의 부모와 통화해 '아이가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정원외관리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홈스쿨링 학생들이 비슷한 비극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3년부터 50개 전체 주에서 홈스쿨링이 합법화된 미국은 교육당국이 정기적으로 홈스쿨링 아동의 교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발행한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필수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거나(35개 주), 교과 과정을 기록·보관(14개 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아동학대 여부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한 상태다.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하는데 교육당국은 이 절차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홈스쿨링이 제도화된 미국처럼 부모가 매주 아이의 학습계획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부모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하면 교육당국이 강제로 가정방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처벌 규정까지 포함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홈스쿨링 아동들을 교육당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홈스쿨링 아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전무한데다 가정방문도 강제로 할 수 없어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홈스쿨링·가출·태만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미인정 결석' 초등학생은 545명에 달한다.
이 중 홈스쿨링을 이유로 결석한 학생은 전체의 10%에 가까운 47명(8.6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는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 빠져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어서 사실상 '취학의무 위반'인 홈스쿨링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교육당국이 관련 교육 계획을 점검하거나 가정방문을 해야 할 의무와 권한도 없다.
매뉴얼상 매달 1차례 학교 담임교사가 유선 등으로 홈스쿨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시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만 있을 뿐이다.
인천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결국 학대로 숨진 초등생 A(12)군도 유선상으로만 관리됐을 뿐 그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학교 측은 의붓어머니 B(43)씨가 결석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 1일 A군을 직접 데리고 학교를 찾자 가정방문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난 12∼1월 A군과 3차례 통화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A군이 숨지기 전날(6일) 그의 부모와 통화해 '아이가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정원외관리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홈스쿨링 학생들이 비슷한 비극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3년부터 50개 전체 주에서 홈스쿨링이 합법화된 미국은 교육당국이 정기적으로 홈스쿨링 아동의 교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발행한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필수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거나(35개 주), 교과 과정을 기록·보관(14개 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아동학대 여부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한 상태다.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하는데 교육당국은 이 절차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홈스쿨링이 제도화된 미국처럼 부모가 매주 아이의 학습계획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부모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하면 교육당국이 강제로 가정방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처벌 규정까지 포함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홈스쿨링 아동들을 교육당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