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점수 좋아졌지만…아동시설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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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평가…아동학대 사건 영향으로 아동생활시설 점수 하락
전국 사회복지시설 1천885곳 중 약 64%인 1천202곳이 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부 평가에서 '우수 A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 대상이다.
평가 대상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 등이다.
총 1천885곳 중 63.8%인 1천202곳이 우수 시설(A등급)로, 이전 평가 때와 비교해 75곳(3.6%P) 늘었다.
최하위 시설(F등급)은 80곳으로 22곳(1.2%P) 줄었다.
6개 시설 유형의 평균 점수는 88.7점으로 전기(86.4점)보다 2.3점 상승했다.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만 88.8점에서 86.7점으로 다소 떨어졌고, 다른 시설들은 모두 평가 결과가 개선됐다.
아동생활시설은 평가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인권영역이 0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아졌다.
이번 평가 대상 중 178곳은 평가를 처음 받는 시설이었고, 나머지 1천707곳은 기존 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점수(89.5점)가 신규 시설(80.7점)보다 높아 이전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전기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곳이었으며, 이 중 74곳(61.2%)이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회복지시설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평가 시설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도 운영 역량 강화를 돕는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곳)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곳)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 개별 통보된다.
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 대상이다.
평가 대상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 등이다.
총 1천885곳 중 63.8%인 1천202곳이 우수 시설(A등급)로, 이전 평가 때와 비교해 75곳(3.6%P) 늘었다.
최하위 시설(F등급)은 80곳으로 22곳(1.2%P) 줄었다.
6개 시설 유형의 평균 점수는 88.7점으로 전기(86.4점)보다 2.3점 상승했다.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만 88.8점에서 86.7점으로 다소 떨어졌고, 다른 시설들은 모두 평가 결과가 개선됐다.
아동생활시설은 평가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인권영역이 0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아졌다.
이번 평가 대상 중 178곳은 평가를 처음 받는 시설이었고, 나머지 1천707곳은 기존 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점수(89.5점)가 신규 시설(80.7점)보다 높아 이전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전기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곳이었으며, 이 중 74곳(61.2%)이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회복지시설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평가 시설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도 운영 역량 강화를 돕는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곳)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곳)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 개별 통보된다.
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