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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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임실군의회 A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의원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의원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