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떠난 2,200여명…퇴직금 최소 6억원씩 챙겼다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에서 2천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나면서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회사를 떠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적게는 3억4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4천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으로 2천72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달 퇴직 확정인원이 71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8천200만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2021년 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억7천600만원(674명에 2천533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났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 1천336억원을 반영했다. 이 비용에 해당하는 희망퇴직 인원은 388명으로 1인당 평균 3억4천400만원 수준이다.

올해 초 349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1천547억원의 희망퇴직 비용을 책정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억4천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발표된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우리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 비용이 늘어난 것은 희망퇴직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둔 고연차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올해 희망퇴직 신청 대상 직급과 연령을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로 낮춘 점이 1인당 평균 금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말 이후 각 은행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시중은행에서만 2천2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KB국민은행에서 가장 많은 713명이 희망퇴직했고, NH농협(493명), 신한(388명), 우리(349명), 하나(279명) 등의 순이었다.

다른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오는 1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분기 하나은행은 희망퇴직자 478명에게 1천637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은 3억4천200만원이었다.

은행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희망퇴직 비용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만 감안한 것이다. 근무 기간에 따른 특별퇴직금과 학자금, 건강검진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퇴직할 때 제공하는 법정퇴직금 수억원은 빠져있다. 법정퇴직금은 통상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KB국민은행 1억1천200만원, 신한은행 1억700만원, 하나은행 1억600만원, 우리은행 9천700만원 등이었고, 평균 근속연수는 16년 안팎이었다. 즉 16년가량을 근무한 은행원의 월평균 임금이 808만원∼933만원 수준인 셈이다.

희망퇴직 대상자들의 근속연수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 대상자 중 가장 고연령인 1967년생의 경우 은행에 입행한 지 최소 25년이 지나 월평균 급여가 훨씬 많은 만큼 이들의 법정퇴직금은 3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특별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할 경우 올해 초 은행을 떠난 이들은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목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은행별로 2022년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회사를 떠난 은행원 중 일부는 법정퇴직금과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합할 경우 1인당 최대 10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퇴직금 수령액 상위 5명은 1인당 8억∼9억원 가량을 받았다. 하나은행의 퇴직금 수령액 상위 5명은 모두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와 희망퇴직 조건이 비슷한 만큼 올해 퇴직자 중에서도 수령액 상위권은 이처럼 10억원 안팎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이 이처럼 고비용을 지급하면서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디지털화 및 비대면 전환 흐름 때문이다.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확대 등으로 직접 점포를 찾는 고객이 줄면서 은행 지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로 인해 매년 대규모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 필요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