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구속…"도주 우려"
과거 강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구속…"도주 우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