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이후 지급 가능…액수 정하진 않아
전남도의회 상임위, 여순사건 유족 생활비 지급 조례안 통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순천6) 의원은 매달 지급 액수를 10만원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난색을 표명해 지급 액수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지급 시기는 여순사건 희생자 신청이 마무리되는 2024년 10월 이후로 정했다.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과가 유력하다.

신 의원은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란 또 다른 폭력,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생활보조비 지원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순천이 지역구인 소병철 국회의원도 자료를 내고 "조례안의 도의회 상임위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