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사업 확대·지정기간도 '3년+α'로 연장
조달청, 혁신 기술 개발·확산 등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
조달청은 혁신적 기술 개발·확산을 유도하는 등 올해 추진할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모전·간담회·자체 발굴 등을 통해 접수한 426개 제안 가운데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 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혁신적 기술의 개발·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제품인 혁신제품은 공공납품 할 때 업체와 기관이 매번 구매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해 비효율적이었는데, 조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쇼핑몰계약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시범사업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쇼핑몰에 진입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할 수 있어 혁신제품의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혁신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때 요구하던 실적요건을 폐지하고, 혁신제품 지정기간도 현행 3년에서 '3년+α'로 연장한다.

제주도 등 섬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납품검사 방식을 현실화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제때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은 150일에서 210일로 연장했다.

업무 자동화(MSC) 시스템을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도입해 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 공급자계약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동안 계약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 서류는 많은 반면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들은 시간·비용에 부담을 느껴왔다.

이번 조치로 계약기간이 평균 50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사 자재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해 표준화된 물가 변동 검토요청 양식을 적용, 서류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시설공사 낙찰가에 적정공사비 반영을 강화하고, 쇼핑몰 단가계약의 보증금과 국고 귀속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체 138개 과제 가운데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78개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60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