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인쇄물 배포·기부행위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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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A씨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전체 조합원에게 1만1천여통의 새해 인사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활동사진이 포함된 홍보 전단 1만여통을 발송하거나 이장회의 현장에서 마을이장들에게 홍보전단을 나눠줬으며, 선거 구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2만4천여통을 3차례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현 조합장인 B씨는 지난달 중순께 설을 맞아 조합원 3명에게 총 14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조합원 8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입후보예정자 D씨와 지인 E씨는 지난달 새해 및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 5명을 호별 방문해 총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조합장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는 지지 발언을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의 80% 정도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돈 선거 단속에 집중하고, 위반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제보 전화(☎1390)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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