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치관여' MB정부 기무사 참모장 1심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이 전 참모장은 기무사 참모장으로 근무하던 2010∼2013년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정치적인 글을 2만여차례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에는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글을 쓴 아이디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군 구성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참모장이 2011∼2012년 정부에 비판적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작성해 24차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