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 벤츠·BMW 등에 과징금 4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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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소요량 줄이려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 제한
"더 나은 친환경차 개발 경쟁 막아…디젤게이트 계기 돼"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성능 일부 제한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 등은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량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
하지만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하려면 요소수 탱크가 커야 하고, 요소수 보충 주기도 짧을 수밖에 없다.
제조사로서는 한 번 요소수를 넣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일 유인이 있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4개사는 촉매 전환기 온도, 배출가스 질량 유량, 질소산화물 질량 유량, 매연저감장치(DPF) 재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소수 분사 방식을 질소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필레벨(Fill-Level) 모드에서 저감 효과가 그보다 약한 피드포워드(Feed-forward) 모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도로를 주행하면 대체로 피드포워드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 기능 저하, 폐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 국내외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합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담합으로 만들어진 기본기능이 한층 악의적으로 변형돼 디젤게이트에 쓰였다는 설명이다.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 등이 환경부 규제 인증을 위한 주행시험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도록 한 사건이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요소수 보충 주기가 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 '연구개발(R&D)에 관한 각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등 질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다같이 하지 말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환경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최대치로 배출가스를 저감하지 않았느냐'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왜 최대치 저감을 위한 경쟁을 하지 않았느냐'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 사업자 간 담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한 사례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가 이들 회사의 친환경 기술 관련 담합을 제재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EU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벤츠(28.0%), BMW(25.4%), 아우디(9.3%), 폭스바겐(6.4%)의 점유율은 69%에 달한다.
/연합뉴스
"더 나은 친환경차 개발 경쟁 막아…디젤게이트 계기 돼"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성능 일부 제한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 등은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량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
하지만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하려면 요소수 탱크가 커야 하고, 요소수 보충 주기도 짧을 수밖에 없다.
제조사로서는 한 번 요소수를 넣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일 유인이 있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4개사는 촉매 전환기 온도, 배출가스 질량 유량, 질소산화물 질량 유량, 매연저감장치(DPF) 재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소수 분사 방식을 질소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필레벨(Fill-Level) 모드에서 저감 효과가 그보다 약한 피드포워드(Feed-forward) 모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도로를 주행하면 대체로 피드포워드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 기능 저하, 폐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 국내외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합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담합으로 만들어진 기본기능이 한층 악의적으로 변형돼 디젤게이트에 쓰였다는 설명이다.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 등이 환경부 규제 인증을 위한 주행시험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도록 한 사건이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요소수 보충 주기가 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 '연구개발(R&D)에 관한 각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등 질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다같이 하지 말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환경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최대치로 배출가스를 저감하지 않았느냐'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왜 최대치 저감을 위한 경쟁을 하지 않았느냐'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 사업자 간 담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한 사례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가 이들 회사의 친환경 기술 관련 담합을 제재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EU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벤츠(28.0%), BMW(25.4%), 아우디(9.3%), 폭스바겐(6.4%)의 점유율은 69%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