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하영제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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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원 "재판부 판결 존중하며 앞으로 주의하겠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게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당원 집회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연 것으로 정당의 통상적 집회로 볼 수 없다"며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하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런 행위는 선거 부정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중한 범죄이지만 하의원 개인에 대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사천, 남해, 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당시 당원 집회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연 것으로 정당의 통상적 집회로 볼 수 없다"며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하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런 행위는 선거 부정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중한 범죄이지만 하의원 개인에 대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사천, 남해, 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