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비상 상황 대응 요령 숙지

경기 고양시는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 등으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로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불법 행위가 2019년 3만8천 건, 2020년 4만6천 건, 2021년 5만 2천 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시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심각한 행정력 낭비로 선량한 민원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민원인 폭언·협박 몸살' 고양시, 경찰과 합동 대응훈련
이에 따라 3개 구청과 44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부터 경찰 지구대, 시민 안전센터 등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벌이고 있다.

훈련은 돌발 사태를 가정해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비상벨 작동, 피해공무원 보호와 다른 민원인 대피, 보안업체·경찰 출동·가해 민원인 제압 등의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훈련은 불법 상황에 대한 녹음, 영상 촬영, 퇴거 조치, 업무 일시 중단, 고소·고발 등 조치를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토대로 이뤄졌다.

홍재혁 일산동구 풍산동장은 "민원실 안전은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비상 대응 능력을 키워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무원의 불친절 때문에 민원인 폭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친절 응대 교육을 정례화하고 우수 공무원은 포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