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與전대 개입 갈수록 가관…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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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앞장서고 대통령실 인사들이 완장 차고 집단린치"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전당대회 개입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앞장서고 대통령실 인사들은 완장차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모양새"라며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집단폭행을 가하더니 이제 와 지지해달라며 억지로 손을 잡았다.
학폭 가해자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후보가 전당대회에 불출마한 나 전 의원과 전날 오찬 회동을 한 것을 두고 사실상 '김기현 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비판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2018년 공천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3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앞장서고 대통령실 인사들은 완장차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모양새"라며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집단폭행을 가하더니 이제 와 지지해달라며 억지로 손을 잡았다.
학폭 가해자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후보가 전당대회에 불출마한 나 전 의원과 전날 오찬 회동을 한 것을 두고 사실상 '김기현 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비판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2018년 공천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3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