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활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 나온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2023년 긴급편성 민생회복 정책자금 대출 신청 안내' 등 시중은행이 보내는 정책자금 대출 안내문으로 꾸며 불특정 다수에게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희망자가 상담 문의를 하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고 대출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돈을 가로챈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등 대출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 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며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서민 정책자금대출 가장한 보이스피싱 활개" 주의경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