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6일 여행사 ㈜투어이천의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소비자원, 투어이천 일방적 계약해제 소비자피해 주의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40분께 투어이천은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결제한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당 업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일년 통틀어 104건이었는데 계약해제를 통보한 시점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만 63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해당 업체의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온라인 홈페이지로 여행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우려했다.

소비자원은 투어이천의 영업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투어이천 홈페이지로 계약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계약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