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불상 소유권 日에" 뒤집힌 판결…조계종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불교의 역사성 무시한 것…약탈에 면죄부"
문화재 절도범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한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전고법 판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유감을 표시했다.
조계종은 3일 입장문을 내고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조계종은 고법 판결이 "2천 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소유권 분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보관 중이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부산항으로 반입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경찰과 문화재청이 수사를 벌여 2013년 초 절도범 일당을 검거했고,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불상을 보관했다.
불교계는 이 불상이 1330년 무렵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보고 환수 운동에 나섰고 부석사는 2016년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불상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불상의 원래 소유자가 부석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논지가)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득시효(20년)가 완성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조계종은 3일 입장문을 내고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조계종은 고법 판결이 "2천 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소유권 분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보관 중이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부산항으로 반입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경찰과 문화재청이 수사를 벌여 2013년 초 절도범 일당을 검거했고,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불상을 보관했다.
불교계는 이 불상이 1330년 무렵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보고 환수 운동에 나섰고 부석사는 2016년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불상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불상의 원래 소유자가 부석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논지가)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득시효(20년)가 완성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