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상임위원에 헌법학자 한수웅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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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구관·중앙대 교수·인권위원 등 역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한수웅(68)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한 전 교수는 198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를 졸업하고 1992년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헌법학자다.
1995∼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으며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장을, 2017∼2020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한 전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회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 중 위원장이 1명, 상임위원이 3명, 비상임위원이 7명이다.
대법원은 "한 전 교수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한 전 교수는 198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를 졸업하고 1992년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헌법학자다.
1995∼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으며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장을, 2017∼2020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한 전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회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 중 위원장이 1명, 상임위원이 3명, 비상임위원이 7명이다.
대법원은 "한 전 교수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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